30%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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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riter test Reply 0 Hit 4 Date 25-07-01 21: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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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면 비용의 30%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.


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%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.


사진은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을 하루 앞둔 서울 시내의 한 헬스장.


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'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.


7월부터 수영장·체력단련장 등 시설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.


ⓒ케티이미지뱅크 7월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수영장·체력단련장(헬스장 등)이용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30%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.


체육관광부]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·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%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.


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.


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다음달 1일부터 전국 1천여 개 헬스장·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.


문화비 소득공제는 그동안 도서, 공연, 박물관, 미술관, 신문,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습니다.


연금(DC·IRP 등), 연금 저축, 사고 보험금의 예금 보호 한도도 1억원까지다.


아울러 이날부터 지출한 수영장·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.


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%를 최대 300만원 한도 내.


앞으로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.


소득요건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거주자 대상이며 공제율은 30%다.


체육시설이용료에는 회원의 입회금액 등 체육시설의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제외된다.


2025년 7월 1일부터 전국 1천여 개 헬스장·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.


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개 헬스장 및 수영장 시설이용료가.


문체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7월 1일부터 전국 1000여개 헬스장·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.


구미 대광로제비앙 모델하우스


문화비 소득공제는 그간 도서, 공연, 박물관, 미술관, 신문, 영화 등 주로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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